우리는 살면서 종종 의도치 않게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사를 할 때 돈이 나갈 걱정만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환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환급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다세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갈 때 꼭 확인해고 넘어가야 할 숨은 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확인
혹시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가 과도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는 관리비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알려주는 사이트로 이사가기 전에 내가 납부한 관리비에 과오납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 관리비 -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클릭 비교
2.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노후된 공동주택이나 공동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해 거주자들로부터 걷어 적립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조합 또는 관리사무소에 의해 관리되며,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사 시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세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될텐데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내역은 위에서 언급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공동주택에서 적용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갖는 단지
-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단지
-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이 구비된 단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 의무가 있으며,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노후에 대비하여 외벽 돌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 등의 유지 비용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매달 관리비로 모아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집주인 대신 매달 관리비에 포함하여 내야 하는 비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될 경우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2년씩 계약 하시지만 재계약하셔서 4~6년 계약하신 분들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이 청구되며, 재건축 연한(30년)을 다 채운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꽤 많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이사를 하신 분이 계시거나 이사로 인해 정신이 없어 챙기지 못하셨다면 10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환급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예치된 관리비 환급
위의 경우와 반대로 집주인 분들이 꼭 반드시 환급받아야 하는 항목이 바로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최초로 입주할 때, 몇 개월간 입주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실의 인건비나 비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두 달치 정도의 관리비를 미리 당겨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일종의 보증금이며 이사 시 환급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사갈 때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하여 매매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돈들을 잊지 않고 환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얼마가 되든지 소중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비 고지서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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